회칙
Encyclic
별도규정
Extra Rule
제 1장 총칙
TOP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이식환자의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및 회원의 권익 옹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위치)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제2장 사업
TOP제4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제3장 회원
TOP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장기이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자로 한다. ② 본 회는 장기이식 간호를 위하여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총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정한 모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정한 신입회원 가입비(3만원)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7조 (회원의 권리)
제6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제4장 임원 및 선거
TOP제8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제9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제10조 (회장)
①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모든 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제11조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09.10.30.개정) ②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은 총회에서, 그 외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선자는 차기부터 11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제5장 회의
TOP제12조 (회의 종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제13조 (총회,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정족수 : 모든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 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다.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4조 (재정)
제15조 (임원회의)
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제16조 ( 인건비 및 수당 ) (2024. 01. 11. 개정)
인건비 및 수당은 [회의 참석비, 자문료, 심사료, 출판격려금 등]에 관련된 업무 규정대로 적용한다.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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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업무 |
대상자 및 조건 |
인건비성 수당의 내역 |
세금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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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원회의 |
참석자 |
[수도권] ₩50,000/회 [충청/강원] ₩100,000/회 [영남/호남] ₩150,000/회 |
세금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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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이프 원고료 |
원고작성자 |
₩50,000/건 |
세금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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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뇌사증례 수집 |
원고작성자 |
문화도서상품권 ₩10,000/건 |
세금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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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원회의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기타 업무 |
별도의 의결 |
별도의 의결 |
별도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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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장 사임 및 임원 2회 이상 연임 후 사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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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30만원 이내의 상품 지급 [임원] 10만원 이내의 상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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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미나, 워크샵 등 강의료 |
발표자 |
₩100,000/회 외부강사 ₩300,000 별도의 의결 |
세금 미신고 |
부칙
TOP부칙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장기이식코디네이터 학술활동지원을 위한 대한이식학회 업무규정
* 제정 2012년 05월 10일
개요
본 회는 코디네이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지원내용은 코디네이터회에 문의하여 회신에 따라서 확정 혹은 수정하기로 한다.제1조 ( 목적 )
본 업무규정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대한이식학회의 업무를 규정한다.제2조 ( 정의 )
대한이식학회는 대한이식학회 준회원인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 학화지 학술상 및 코디네이터 학술대회 학술상을 수여한다.제3조 ( 학회지 학술상 )
대한이식학회지에 게재된 원저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선정한다.제4조 ( 학술대회 학술상 )
대한이식학회 정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유연제와 포스터 발표자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학술상을 선정한다.제5조 ( 재원 )
코디네이터 학술상의 재원은 대한이식학회 예산으로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 상금의 처리 )
학술상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시상자 개인별로 신고 되며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차액이 지급된다.제7조 ( 부칙 )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른다.장기이식코디네이터 공로상 및 보건복지부 포상자 추천 규정
* 제정 2015년 10월 17일
제1조 ( 목적 )
본 업무규정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공로상 및 보건복지부 포상자를 규정한다.제2조 ( 규정 )
다음 내용을 근거하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공로상 및 보건복지부 포상자를 추천한다.제정 및 개정이력
제정 2000년 12월 15일
개정 2001년 06월 06일
개정 2007년 10월 05일
개정 2009년 10월 30일
개정 2011년 12월 09일
개정 2012년 05월 10일
개정 2013년 12월 06일
개정 2022년 09월 02일
개정 2024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