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
본 회는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이식환자의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및 회원의 권익 옹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위치 )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 사업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자격기준 설정 및 업무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 2.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지식 향상을 위한 연구
  • 3.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권익 옹호와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 4.이식환자 간호의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 5.이식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 6.이식환자 간호업무의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 7.뇌사자 기증장기의 공평한 분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8.뇌사자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 9.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 회원의 자격 )
① 회원은 장기이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자로 한다.
② 본 회는 장기이식 간호를 위하여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총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과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정한 모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정한 신입회원 가입비(3만원)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 회원의 권리 )
제6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8조 ( 임원의 종류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회장 : 1인
  • 2.총무이사 : 1인
  • 3.서기이사 : 1인
  • 4.회계이사 : 1인
  • 5.감사 : 2인
  • 6.고문 : 1인
  • 7.학술이사 : 1인
  • 8.교육이사 : 2인(2024.01.11 개정)
  • 9.대외협력이사 : 1인
  • 10.홍보이사 : 1인
  • 11.권역별(1,2,3권역), 1인 병원 대표(2022.09.02 개정)
  • *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부이사 및 임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22.09.02 개정)

제9조 ( 임원의 의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총무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3.서기이사 :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 4.회계이사 :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사항을 담당한다.
  • 5.감사 :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6.고문 : 본 회의 여러 안건에 대한 조언을 통해 운영을 돕는다.
  • 7.학술이사 : 본 회의 연구, 교육 등 학술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8.교육이사 : 본 회의 세미나, 보수교육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2024.01.11 개정)
  • 9.홍보이사 : 본 회의 웹진(Newsletter) 발행 및 협회 홍보 사항을 담당한다. (2022.09.02 개정)
  • 10.대외협력이사 : 본 회의 홈페이지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2022.09.02 개정)
  • 11.권역별 대표 : 각 권역별 소속회원들의 주소록, 회비, 이직과 신입 회원의 정보, 코디네이터들의 업무 환경 공유 등을 담당한다(2024.01.11 개정)
제10조 ( 회장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모든 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1조 ( 임기 )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009.10.30.개정)
②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은 총회에서, 그 외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결정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선자는 차기부터 11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5장 회의

제12조 ( 회의 종류 )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제13조 ( 총회, 임시총회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정족수 : 모든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 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가.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나.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 다.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라.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 재정 )
  • 1.본 회의 경비는 입회비,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2.본 회의 회계연도는 추계학회를 기준일로 이임한다.
  • 3.감사는 연1회 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 4.비용은 회원을 위한 행사에 사용하며 회원들의 다음의 경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 * 축의금(부의금) 지급기준 :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빙서류를 협회에 신청한자에게 100,000원 혹은 근조화환을 지급한다.( 2022.09.02 개정)

    • 가.회원 본인의 결혼
    • 나.회원 본인의 부모상시에 한함. (2022.09.02 개정)
    • 다.이식학회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장의 부모상시에 근조화환
  • 5.입회비 3만원, 연회비 6만원을 납부하며, 1년 이상 사유로 휴직 시에는 다음의 6항의 회칙을 적용한다(2022.09.02 개정)
  • 6.휴직(휴면) 회원의 회비 규정(2022.09.02 개정)
  • 1) 휴직(휴면)회원이란, 1년 이상 3년이하(3년 포함)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회원 자격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업무 변경으로 휴직 회원이 된 경우(예, 부서 변경, 육아휴직 등), 미납된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으며, 당해 연회비 6만원만 납부한다.
    • 연회비 미납으로 휴면 회원이 된 경우, 미납된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으나, 입회비 3만원과 당해 연회비 6만원을 납부한다. 단 1회/인에 한한다.
    • 3년초과 휴면회원의 경우 협회에서 임의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 임원회의 )
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 인건비 및 수당 ) (2024. 01. 11. 개정)
인건비 및 수당은 [회의 참석비, 자문료, 심사료, 출판격려금 등]에 관련된 업무 규정대로 적용한다.
  • 1.본 업무 규정은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공식 업무에 관련된 인건비성 수당의 내용과 내역을 근거로 하여 규정한다.
  • 2.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회는 회의 공식 업무로 담당한 자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회 공식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가.임원회의(정기 및 비정기) (정기모임시 회의와 이메일 회람에 의한 의결사항은 제외)
    • 나.라이프 원고 투고
    • 다.홈페이지 뇌사증례 원고
    • 라.임원회의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의결할 기타 업무
    • 마.세미나, 워크샵등 강의료
  • 4.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회 공식 업무당 인건비성 수당의 내역은 [별첨]과 같다.
  • 5.이 규칙은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회 승인 후 바로 시행된다.
  • 공식업무 대상자 및 조건 인건비성 수당의 내역 세금관계
    가. 임원회의 (이메일 회람에 의한 의결사항은 제외) 참석자 [수도권] \50,000/회
    [충청/강원] \100,000/회
    [영남/호남] \150,000/회
    세금 미신고
    나. 라이프 원고료 원고작성자 \50,000/건 세금 미신고
    다. 뇌사증례 수집 원고작성자 문화도서상품권 \10,000/건 세금 미신고
    라. 임원회의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기타 업무 별도의 의결 별도의 의결 별도의 의결
    마. 회장 사임 및 임원 2회 이상 연임 후 사임 시 - [회장] 30만원 이내의 상품 지급
    [임원] 10만원 이내의 상품 지급
    -
    바. 세미나, 워크샵 등 강의료 발표자 \100,000/회
    외부강사 \300,000
    별도의 의결
    세금 미신고

부칙

부칙 ( 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12년 05월 10일

장기이식코디네이터 학술활동지원을 위한 대한이식학회 업무규정

개요

본 회는 코디네이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지원내용은 코디네이터회에 문의하여 회신에 따라서 확정 혹은 수정하기로 한다. 현재 준회원인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회원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준회원으로서의 혜택이 미미한 수준이다. 준회원은 후원사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에 대하여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안으로 학회지 학술상 500만원(250만원 * 2인) + 학술대회 학술상 300만원(30만원 * 10인)으로 연간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한이식학회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조 ( 목적 )
본 업무규정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대한이식학회의 업무를 규정한다.
제2조 ( 정의 )
대한이식학회는 대한이식학회 준회원인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 학회지 학술상 및 코디네이터 학술대회 학술상을 수여한다.
제3조 ( 학회지 학술상 )
대한이식학회지에 게재된 원저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을 선정한다.
  • 제1항 대 상본 학회지 학술상의 시상대상자는 대한이식학회 준회원으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에 한한다.
  • 제2항 심사대상심사대상 논문은 최근 1년간 대한이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인 경우로 제한한다.
  • 제3항 심사주최본 학술상의 심사 및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제4항 수상내역학회지 학술상은 최대 2인에게 시상하며, 각각 250만원의 상금을 지급 한다. 단 시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예산은 이월되지는 않는다.
제4조 ( 학술대회 학술상 )
대한이식학회 정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유연제와 포스터 발표자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학술상을 선정한다.
  • 제1항 대 상본 학술대회 학술상의 시상대상자는 대한이식학회 준회원으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에 한한다.
  • 제2항 심사대상심사대상초록은 각 학술대회 별로 발표된 자유연제 및 포스터 초록 중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인 경우로 제한한다.
  • 제3항 심사주최본 학술상의 심사 및 시상자 선정은 학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제4항 수상내역학술대회 학술상은 연간 최대 5인에게 시상하며, 각각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단 시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예산은 이월되지는 않는다.
제5조 ( 재원 )
코디네이터 학술상의 재원은 대한이식학회 예산으로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 상금의 처리 )
학술상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시상자 개인별로 신고 되며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차액이 지급된다.
제7조 ( 부칙 )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정 2015년 10월 17일

장기이식코디네이터 공로상 및 보건복지부 포상자 추천 규정

제1조 ( 목적 )
본 업무규정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공로상 및 보건복지부 포상자를 규정한다.
제2조 ( 규정 )
다음 내용을 근거하여 장기이식코디네이터 공로상 및 보건복지부 포상자를 추천한다.
  • 가.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정회원
  • 나.연회비 완불
  • 다.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기여도 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코디네이터로서의 근무기간

제정 및 개정이력

제정 2000년 12월 15일
개정 2001년 06월 06일
개정 2007년 10월 05일
개정 2009년 10월 30일
개정 2011년 12월 09일
개정 2012년 05월 10일
개정 2013년 12월 06일
개정 2022년 09월 02일
개정 2024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