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부이사 및 임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22.09.02 개정)
* 축의금(부의금) 지급기준 :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빙서류를 협회에 신청한자에게 100,000원 혹은 근조화환을 지급한다.( 2022.09.02 개정)
1) 휴직(휴면)회원이란, 1년 이상 3년이하(3년 포함)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회원 자격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식업무 | 대상자 및 조건 | 인건비성 수당의 내역 | 세금관계 |
---|---|---|---|
가. 임원회의 (이메일 회람에 의한 의결사항은 제외) | 참석자 | [수도권] \50,000/회 [충청/강원] \100,000/회 [영남/호남] \150,000/회 |
세금 미신고 |
나. 라이프 원고료 | 원고작성자 | \50,000/건 | 세금 미신고 |
다. 뇌사증례 수집 | 원고작성자 | 문화도서상품권 \10,000/건 | 세금 미신고 |
라. 임원회의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기타 업무 | 별도의 의결 | 별도의 의결 | 별도의 의결 |
마. 회장 사임 및 임원 2회 이상 연임 후 사임 시 | - | [회장] 30만원 이내의 상품 지급 [임원] 10만원 이내의 상품 지급 |
- |
바. 세미나, 워크샵 등 강의료 | 발표자 | \100,000/회 외부강사 \300,000 별도의 의결 |
세금 미신고 |
제정 2012년 05월 10일
본 회는 코디네이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지원내용은 코디네이터회에 문의하여 회신에 따라서 확정 혹은 수정하기로 한다. 현재 준회원인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회원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준회원으로서의 혜택이 미미한 수준이다. 준회원은 후원사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에 대하여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안으로 학회지 학술상 500만원(250만원 * 2인) + 학술대회 학술상 300만원(30만원 * 10인)으로 연간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한이식학회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정 2015년 10월 17일